반려견 등록은 동물보호법에 의해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대상동물'은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단, 개의 소유자가 등록대상 월령 미만인 경우에도 반려견 등록을 원한다면 미리 등록할 수 있다. 등록대상동물을 반려견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니라면, 특정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등록하지 않도록 정할 수 있다.
적용되는 지역은 △도서지역 (단, 제주특별자치 본도 및 방파제나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지역이다.
반려견 등록을 하려면 반려견과 함께 동물 병원 등의 대행업체(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지정하는 동물등록대행자)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뒤 등록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등록 방법에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개별 삽입하여 반려견 등록을 하는 방법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여 반려견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다. 만약 동물의 체내에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의사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한다. 만약 등록신청인이 직접 반려견 등록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리인이 등록할 수 있다.
신청 완료 후 반려견 등록번호가 발급되면 국가동물정보시스템에서 등록번호를 이용해 등록동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반려묘의 경우에는 반려견과 달리 의무 등록제가 아닌 소유자의 자율 참여로 등록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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