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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종소세 신고 시 알아야 할 제도 부동산중개업, 종소세 신고 시 알아야 할 제도 부동산중개업은 토지나 건물의 매매, 대차, 교환 등의 중개 또는 대리를 업으로 하는 직업을 말한다. 이러한 부동산중개업은 복덕방이라고도 불리는데, 부동산은 토지에 고정되어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그 매매나 임대를 위한 시장의 성립이 어려워 부동산중개업자가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의 불완정한 상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중개업이다. 부동산중개업은 부동산 유통에서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중개업은 중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 한쪽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거래가액에 따라 매매는 최고 0.9% 이내, 임대차는 0.8% 이내로 각 시도별 조례 및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이러한 부동산중개업은 종합소.. 더보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한방, 부동산 전자계약 한방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한방, 부동산 전자계약 한방에 (사진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 부동산 전자계약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부동산 매물 포털이 연계 돼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방은 부동산 매물 포털로, 공인중개사 80% 이상이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동산거래 계약 포털로 알려졌다. 지난 3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한방 간의 연계를 밝혔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들은 한방에서 사용하던 계약 프로그램을 그대로 활용하여 부동산 전자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사진 ⓒ 부동산 거래포털 한방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한방 연계하에서 부동산 전자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