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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및 해제된 지역 알아보려면? 분양권 전매제한이 2023년부터 완화되면서 부동산 부담이 낮아지고 거주 이전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작년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됐다. 그동안 수도권 내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최대 10년 소유한 이후에야 다시 팔 수 있었지만, 작년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정책으로 인해 3년으로 줄어들었다. 권역별 재분양 가능 시점은 아래와 같다.▲ 규제지역이 아닌 과밀억제권역: 분양 후 1년 이후▲ 기타 지역: 6개월 이후  노란우산공제 혜택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가입방법 or 장기 단기 운영자금 정책, 중소기업공제노란우산공제 혜택은 적금처럼 부금을 납입하면서 다양한 부가혜택과 복지지원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상해보험 가입 지원이나 복지 플러스를 통한 건강보험, 경영 지원등이 .. 더보기
분양권 전매금지, 지방 광역시 민간 택지에 적용 분양권 전매금지, 지방 광역시 민간 택지에 적용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분양권 전매금지가 지방 광역시의 도시 지역 민간 택지에 내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민간지택지에 분양권 전매금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규제 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분양권 전매금지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이뤄지면서 시장 과열을 유발한다고 판단해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