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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금지, 지방 광역시 민간 택지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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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금지, 지방 광역시 민간 택지에 적용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분양권 전매금지가 지방 광역시의 도시 지역 민간 택지에 내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민간지택지에 분양권 전매금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규제 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분양권 전매금지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이뤄지면서 시장 과열을 유발한다고 판단해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이 같은 분양권 전매금지는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도시 지역 민간 택지에 분양권 전매금지를 적용한다고 기재돼 있는데, 여기서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용도 지역의 한 종류다. 광역시에서 아파트가 지어지는 토지는 대부분 도시지역이다. 도시지역은 필지별로 지정되기 때문에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토지가 도시지역인지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금지 외에도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권리권역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한다. 또 개정안은 지방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년에서 5년으로, 그 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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