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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경제&세상보기

1주택자 증세 현실화, 은퇴자들 건보료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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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증세 현실화, 은퇴자들 건보료 올라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1주택자 증세가 현실화됐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부동산법이 되려 은퇴한 1주택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부동산 증세가 고액 자산가는 물론이고 1주택자 증세까지 이어졌다. 최근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의 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적극 추진으로 통과되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강회된 탓이다. 가장 큰 문제는 1주택자 증세다. 주택 보유자들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내고,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다.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법 개정에 따르면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6~3.0%로 인상됐다. 여기에다가 공시가격 상승, 종부세 계산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까지 더하면 1주택자 증세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특히 1주택 은퇴자들의 고충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은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결정되는 반면 은퇴자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면서 소득을 비롯해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건보료가 오르는 것이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부동산 관련법에 따르면 종부세율은 기존 3.2%에서 6%로 올랐고, 양도세는 최고 72%까지 상향했다. 주택 취득세율은 기존에는 1~4%에 불과했지만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의 취득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월세 신고제도 통과시키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주어지는 세제 혜택도 없앴다. 또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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