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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신고 필수 대상자 & 미신고시 불이익은? 사업용계좌신고 필수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업을 할 때는 사업자금의 흐름을 위해서 따로 관리하는 편이 좋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들은 반드시 사업용계좌신고가 필수인데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3억원 이상의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1억 5000만원 이상의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 7500만원 이상의 부동산입대업, 부동산서비스업, 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서비스업이라면 사업용계좌신고가 필요하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이율 무이자로 이용하는 방법 .. 더보기
사업용계좌신고 대상 및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로! 사업용계좌신고 대상 및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로! 사업용계좌신고 대상은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다. 복식부기장부대상자가 사업용계좌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세액감면 혜택 적용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 서류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가 기록·관리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법인,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이에 해당되며, 이들은 사업용계좌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사업용계좌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세액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용계좌신고는 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