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신고 필수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업을 할 때는 사업자금의 흐름을 위해서 따로 관리하는 편이 좋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들은 반드시 사업용계좌신고가 필수인데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3억원 이상의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1억 5000만원 이상의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 7500만원 이상의 부동산입대업, 부동산서비스업, 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서비스업이라면 사업용계좌신고가 필요하다.
아울러 의사·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의 전문직사업자라면 금액구분 없이 모두 사업용계좌신고 필수 대상자다. 만약 작년 수입금액 기준이 넘어서 필수 대상자가 됐다면 사업용계좌신고를 6개월 이내인 올해 6월 말까지 이행해야 한다. 단 전문직 사업자는 금액구분 없기 때문에 사업시작 후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이면서 사업용계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물게 된다. ▷사업용 계좌 미신고 시간 수입금액 0.2%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 거래대금의 0.2% 중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사업용계좌신고의무가 없더라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사업자금의 입출금 관리와 필요 비용으로 인정받는 증빙으로 활용하기 쉬워진다. 뿐만 아니라 매입과 매출을 한눈에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해야 한다면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전까지 완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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