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보료 정산 시기인 4월이 다가오자 직장인들이 관심이 몰리기 시작했다.
지난해 임금이 올라서 소득이 올랐다면 이번 건보료 정산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건보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23일 사업장에 2022년의 보수총액 통보서를 3월 10일까지 신고할 것을 안내했으며 이를 토대로 건보료 정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2022년도 보험료와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계산된 보험료의 차액을 부과 또는 반환하는 건보료 연말정산이 4월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건보료 정산으로 4월 건보료에 추가 부과 되더라도 전년도에 냈던 금액을 이제 납부하는 것으로 새로 부과되는 것은 아닌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작년 기준으로 4월 건보료 정산 시기에 310만명은 1인당 평균 8만 8천원을 돌려받았으며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한 바 있기 때문에 매년 건보료 정산 시기에는 건보료 폭탄 논란이 벌어진 바 있었다.
또한 추가로 건보료 정산되는 금액은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아닌 기본적으로 5회 분할 납부 고지되긴 하지만 신청 여부에 따라 일시적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알아두는 것이 좋다.
한편 작년 별도 정산 없이 변동 없던 직장인은 284만명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http://biznstory.tistory.com>
반응형
'1분경제&세상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당뇨 합병증, 초기에 관리해야 예방할 수 있다? (0) | 2023.02.27 |
---|---|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서비스 도입, 법안까지 발의되다? (0) | 2023.02.24 |
하이브 작년 매출 41% 증가된 1조 7천억…순이익은? (0) | 2023.02.22 |
사업용계좌신고 필수 대상자 & 미신고시 불이익은? (0) | 2023.02.22 |
인천 전세사기 혐의 A씨 20일 구속, 패해규모는? (0) | 2023.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