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를 저지른 '미추홀구 건축왕'을 20일 구속했다고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밝혔다.
광역수사대에서는 A 씨를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5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1~7월경 인천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A 씨는 인천의 미추홀구 일대의 소유 주택 163채가 경매에 넘어갈 상황에도 전세 계약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126억원의 보증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는 이미 작년 12월부터 인천 전세사기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아울러 당시 A 씨는 인천 전세사기의 의도는 없었다고 밝히며 소유 중인 부동산 처분으로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전했지만 해당 부동산의 대부분이 이미 신탁사에 넘어가거나 경매 대상인 것이 드러나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 전세사기건 중 변제한 사례는 확인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A 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총 주택 2700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유한 주택 중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에 이용하고 나머지의 부동산들도 대부분 경매 대상으로 밝혀져 실제로 변제 능력은 없다고 판단해 구속된 것이지만 A 씨 측의 변호인이 밝힌 바로는 부동산을 현금화시켜 인천 전세사기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것이 A 씨의 입장이다.
한편 이미 A 씨가 아파트 전세사기 혐의를 부인하며 변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알려진 바로는 실제 반환해 준 사례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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