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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 방법 및 주의사항 체크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은 통신판매업을 시작하려는 대상이라면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블로그, 스마트스토어, SNS마켓 등 온라인 통해 판매하는 사업을 통신판매업이라 한다. 통신판매업을 시작하려는 대상이라면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서류는 △대표자 신분증△사업자등록신청서△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 시)△동업 계약서(2인 이상 동업 시)△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사업자일 경우)이 필요하다. 신청 후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1~3일 내로 발급받을 수 있다. 만약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더보기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절세 방안 모색하려면?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절세 방안 모색하려면? 사업자등록 방법은 무엇일까?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지만 홈택스로도 간편하게 가능하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신청/제출 메뉴에 접속해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을 클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공인인증서 준비 후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하면 된다.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법인)을 클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해 주면 된다. 구비서류는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우에 따른 인·허가증, 사업신고필증, 자금출소명자료 등이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