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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은 통신판매업을 시작하려는 대상이라면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블로그, 스마트스토어, SNS마켓 등 온라인 통해 판매하는 사업을 통신판매업이라 한다. 통신판매업을 시작하려는 대상이라면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서류는 △대표자 신분증△사업자등록신청서△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 시)△동업 계약서(2인 이상 동업 시)△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사업자일 경우)이 필요하다.
신청 후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1~3일 내로 발급받을 수 있다. 만약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다가 적발될 경우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받게 된다. 이로 인해 부가가치 세법상 불이익 및 소득세법상 불이익을 모두 받게 되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다.
한편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더라도 1~6월 및 7월~12월 반기 동안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누적 거래액이 1,200만 원 미만의 사업주는 통신판매업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2016년부터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필수로 △상호△대표자 이름△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번호△이용약관의 상거래 표시 의무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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