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분경제&세상보기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 방법 및 주의사항 체크

반응형

 

(사진 ⓒ KBS)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은 통신판매업을 시작하려는 대상이라면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블로그, 스마트스토어, SNS마켓 등 온라인 통해 판매하는 사업을 통신판매업이라 한다. 통신판매업을 시작하려는 대상이라면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서류는 △대표자 신분증△사업자등록신청서△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 시)△동업 계약서(2인 이상 동업 시)△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사업자일 경우)이 필요하다.

 

(사진 ⓒ 홈택스)

신청 후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1~3일 내로 발급받을 수 있다. 만약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다가 적발될 경우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받게 된다. 이로 인해 부가가치 세법상 불이익 및 소득세법상 불이익을 모두 받게 되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다.

 

한편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더라도 1~6월 및 7월~12월 반기 동안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누적 거래액이 1,200만 원 미만의 사업주는 통신판매업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2016년부터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필수로 △상호△대표자 이름△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번호△이용약관의 상거래 표시 의무를 기재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사업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가입 장려금입니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

biznstor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