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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절세 효과 보기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절세 효과 보기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하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다.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되었다. 사회보호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사업자에게 절세 등 사업자 정책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소득공제 한도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다. * 과세표준(사업소득) = 연 매출액 - 필요 경비-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 위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다. ▷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간이, 일반), 무등록 소상공인(프리랜서) 등▷ 연말정산 : 법인사업자 다만 법인의 .. 더보기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사업자 절세 꿀팁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사업자 절세 꿀팁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는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사업 소득에 따라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자는 이 점을 숙지해 둬야 한다. 노란우산공제라고도 불리는 '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사업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제도로,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소득세 신고 시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소득공제 된다.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먼저 해야 한다.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가입 대상은 연 매출액 120억 원 이하(업종별 상이)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공동사업자·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이 가입할 수 있다. ■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