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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일반업종 종류 및 공제기금Q&A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일반업종 자격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코로나로 인한 경영 피해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202년 8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경영 위기를 겪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일반업종은 8월 17일부터 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동시에 시작한다. 신청 가능한 일반업종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집합 금지 업종 20만 명 ▲식당, 카페, PC방, 영화관 등 집합 제한 업종 76만 명 ▲여행, 운수, 공연 등 경영 위기 업종 17만 명 등이다. 유흥·도박 업종, 변호사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자 등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일반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대규.. 더보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일반업종 기준 및 지급 시기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일반업종에 해당하면 신청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일반업종의 경우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집합 금지 업종 20만 명 ▲식당, 카페, PC방, 영화관 등 집합 제한 업종 76만 명 ▲여행, 운수, 공연 등 경영 위기 업종 17만 명 등이다. 일반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유흥·도박 업종, 변호사 등 전문직종, 금융업,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총 지원 규모는 전국 4조 2천200억 원이다. 업종, 매출액, 매출감소 등 지원조건에 따른 지원 금액은 위의 표 내용과 같다. 노란우산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