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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지원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한도 및 이차보전 시행 지역은? 정책자금지원제도는 사업의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제도이다. 사업장을 운영하다보면 고정지출이 생기게 마련이다. 고정지출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체는 생산활동을 해야 매출이 증가한다. 고정지출에는 원자재구입이나 임대료, 인건비, 이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운전자금이라고 한다. 운전자금이 부족할 경우 자금난에 처할 수 있고, 자금난이 지속될 경우 사업장 도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는 시중은행이나 정책자금의 도움을 받는다. 정책자금은 은행보다 더 나은 조건(한도↑ 금리↓)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신청할 때 심사가 까다로운 편이다. 정책자금을 신청을 위해 사업자는 양호한 신용평가점수를 유지해야 하고, 부채비율이 높거나 기존 국세·지방세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한 사업의 성장성도 중요하게.. 더보기
소상공인운영자금, 정부 지원으로 조달하세요 소상공인운영자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이다. 정부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성장기반자금 -스마트소상공인전용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운영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금 준비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제 제도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소상공인이 직접 비상 자금을 모으는 제도다. 소상공인이 은행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면 매월 비상 자금을 저축해야 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