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질병청장,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검토여부는? 실내마스크 질병청장은 현재 전문가와 마스크 의무 조정을 논의 중인 상태고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실내마스크 질병청장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실내마스크 질병청장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건강을 위해서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더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혜택 및 대상 & 공제사업기금 사업장 자금난 대비책 활용방법 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은 노란우산에 가입한 모든 사업자가 누릴 수 있는 사업자 지원 혜택이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