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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세, 계산과 신고 방법은? (사진 ⓒ KBS) 미국주식 양도세는 국내주식에 없는 세금이다. 무려 22%나 되는 양도세는 기간에 맞춰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주식에는 없는 세금이다 보니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다. 주식으로 취할 수 있는 건 배당수익과 양도차익이 있다. 배당수익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 미국주식 배당세율을 원칙으로 한다. 미국의 추가세금(Sub Tax)를 포함한 배당소득세는 16.5%이다. 국내는 15.4%이므로 세율이 더 큰 미국 기준으로 원친 징수하게 된다. 미국주식 양도세는 이와 다른 양도차익으로 계산이 필요하다.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액, 소득공제 적용 후 종합소득세 절세금액은?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액는 어떻게 될까? 또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액를 적용받았을 때 어느 정도의 절세 효과를 낼 수 있을까? ●노란우산공제는 .. 더보기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3%p 오른 45%까지 부과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2%보다 3%포인트 인상돼 45%로 결정됐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45%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10억 원 초과다. 내년 1월부터 주택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올해(42%)보다 3%p오른 45%까지 부과된다. 기존에는 5억 원 초과 구간이 마지막 구간으로, 최고 세율 42%를 부과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5%의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을 부과할 방침이다.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세율도 인상된다. 현재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 기본 세율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내년 6월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의 단일 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