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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VS 양도로 보는 범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양도일에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1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를 보면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통한 등기 등록에는 영향받지 않고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출자 등을 통한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뜻한다.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뤄지는 부담부증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실상 유상 양도되는 결과임으로 양도로 분류된다. 노란우산공제 장단점,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 & 공제기금 사업장 운영자금 조달법 알아가세요 노란우산공제 장단점을 알아두면 가입 시 모든 혜택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 단점을 알아도 장점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 더보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임대사업자 세금 절약Tip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임대사업자 세금 절약Tip 지난 8월 2일 발표되었던 8.2 부동산대책에 따라서 9월 19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작은 변화가 생겼는데, 특히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거주요건이 추가되었으며 일부 구제책도 포함되어 있어 주택 소유자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좋다. 먼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실제 거주와 무관하게 2년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비과세 되고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먼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자로 되어 비과세된다.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일반 주택을 먼저 처분하게 되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