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양도일에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1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를 보면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통한 등기 등록에는 영향받지 않고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출자 등을 통한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뜻한다.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뤄지는 부담부증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실상 유상 양도되는 결과임으로 양도로 분류된다.
아울러 1세대가 양도일 기준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 단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기준 양도소득세 비과세 12억을 초과하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외되며 2017년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실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2021년 이후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 주택을 보유한 날로부터의 기산 한다.
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들어가진 않지만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는 감면요건을 충족했을 때 감면된다.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되거나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거나 도시개발법에 의해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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