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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은 크게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른 계약 갱신 등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계약연장은 묵시 갱신 요건에 따라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아무런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이 없을 경우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연장된다. 이 경우 전세계약연장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해 별도의 절차없이 전세계약 자동연장이 진행된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연장을 거부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전세계약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요구권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설립된 제도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별도의 사유 없이는 요구권을 거부할 수 없고, 갱신요구권을 사용해 전세계약연장을 하는 경우 보증금은 최대 5%까지만 인상된다. 갱신요구권을 청구하고자 하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연장에 대한 연장 통보 또는 연장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단,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른 전세계약연장은 1회만 가능하다. 이후 보증금 인상 등의 사유로 전세계약연장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전세계약연장 계약서를 작성해 합의 후 계약을 연장해야 한다.
한편, 전세계약연장 시 연장 통보는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문자나 통화 녹음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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