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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안전입찰 의무 사용 해제, 예외적용 신청 없이 입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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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나라장터 홈페이지)

나라장터안전입찰이 지난 11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선택 사용으로 변경됐다.

 

조달청은 지난 2015년 조달기업 이용자의 PC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가상PC를 도입하여 입찰서를 안전하게 제출하는 나라장터안전입찰 서비스를 도입했다. 나라장터안전입찰을 이용하면 해킹에 의한 부정 낙찰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 그간 의무 이용 방식을 통해 나라장터 입찰을 신청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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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2022년 11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전자입찰에 참여할 경우, 나라장터안전입찰 의무사용 여부가 해제돼 나라장터 웹에서 바로 투찰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나라장터안전입찰 사용을 희망하는 조달업체는 나라장터안전입찰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안전입찰 2.0'를 설치해 사용하면 된다.

 

이러한 나라장터안전입찰 해제에 대해 조달청측은 '백신프로그램 등의 충돌로 인한 예외 신청 및 사용자의 비표준 기술 선택 자유를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11월 1일 이전 입찰공고에 참여하나 안전입찰 2.0을 설치하지 못한 민간기업의 경우, 나라장터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해 기존 웹 방식을 통한 일시적인 입찰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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