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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강행, 주식 금투세 우려에 민주당 '금투세 유예'로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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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C)

금투세 강행을 유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유예로 입장을 바꿨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마당에 우리(민주당)가 금투세 강행을 고집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발언했다. 당초 민주당은 정부의 이른바 '부자 감세안'에 반발하며,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유예하기로한 금투세 강행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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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등 경제 악화가 잇따르면서 주식·펀드 등으로 수익을 얻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최고위 이후 민주당은 긴급회의를 통해 금투세 강행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이러한 금투세 강행 철회에 따라, 금투세는 여야 합의에 따라 2년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는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대안을 마련해 절충안을 제시하는 방안 또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금투세 강행에 따라 펀드·주식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정부는 과세 대상자가 약 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현행 주식 양도세 대상인 1.5만 명의 10배에 이르는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금투세는 주식·펀드 등의 금융 투자를 통해 연간 5천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에게 최대 27.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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