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환급, 본인 부담 상한액 확정에 따른 대상자와 신청 방법은? 의료비 환급절차가 23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22년도의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한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 부담금(비급여 및 선별급여 등은 제외)이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초과 금액을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2004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개인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모두 186만 8천여 명으로 금액은 2조 4천708억 원, 1인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132만 원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 혜택, 지급사유, 소득공제, 희망장려금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