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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 본인 부담 상한액 확정에 따른 대상자와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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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의료비 환급절차가 23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22년도의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한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 부담금(비급여 및 선별급여 등은 제외)이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초과 금액을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2004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개인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모두 186만 8천여 명으로 금액은 2조 4천708억 원, 1인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132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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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과 비교하면 22년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6.8%가 증가했고 지급액은 3.6% 증가했다. 의료비 환급 전체 대상자의 85%는 소득하위 50%로 집계됐고 전체의 53.7%는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상한액 확정 전에도 의료비 환급이 필요한 3만 4천33명에게는 미리 지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나머지 대상자에게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초과금에 대한 의료비 환급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의료비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따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휴대폰 인증이나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 할 수 있다.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화면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의료비 환급 금액이 나타나며, 없다면 0원으로 표시된다.

 

대상자가 건강보험 의료비환급 안내문을 받으면 인터넷, 전화,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초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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