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 원(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부속토지 등) 80억 원이며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배제되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가 제외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며, 납부기한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지만 신고납부를 할 수도 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분납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500만 원 초과의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하고 △25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의 경우 25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하면 된다. △농어촌특별세(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하면 된다.
가산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며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한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 x 10%(부당과소신고의 경우 40%) ▲납부지연가산세는 무(과소)납부세액 x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 기간 x 1만분의 2.2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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