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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中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절세법 일반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연 매출액 - 필요경비 - 세액·소득공제 금액 = 과세소득 ②과세소득 X 세율 = 산출세액 ③산출세액 - 세액공제 금액 - 기납부세액 = 최종 세액 (* 가산세 있을 경우 합산하여 계산 필요) 일반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에 대해 이 기간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게 된다. 일반사업자 종합소득세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차등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임 높을수록 부과 세율이 커진다, 세 부담이 큰 일반사업자들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일반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항목에는 기장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이 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인적공제, 추가공.. 더보기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는 모두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지만, 매출액에 따라 세분화된다. 코로나19 이전 구분 기준은 연 매출액 4,800만 원이었지만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정부는 연 매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였다. 현재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를 구분하는 연 매출 기준금액은 8천만 원이다. 8천만 원 미만이면 간이사업자, 8천만 원 이상이면 일반사업자에 해당한다.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는 모두 매년 5월 1일부터 31일 한 달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지난 한해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기간으로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매년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공제금을 납입한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