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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까지 수도권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거래 액수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개위 예비 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의 내용이 포함됐다.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는 집값과 상관없이 계획서의 증빙 자료를 주택 매수자가 직접 제출해야 한다. 현행법은 규제 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에 대해서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있다. 또 투기과열지구.. 더보기
주식 거래내역, 3월부터 부동산 규제 더 강화된다 주식 거래내역, 3월부터 부동산 규제 더 강화된다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주식 거래내역, 3월부터 집을 사면 주식거래 내역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더 깐깐해졌다. 정부는 주택 매입에 활용되는 자금 흐름 조사를 강화해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와 투기 세력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16 대책에 오히려 풍선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상의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를 최대 15종이다. 제출 대상도 전국으로 확대되고, 내용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