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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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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수도권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거래 액수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개위 예비 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의 내용이 포함됐다.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는 집값과 상관없이 계획서의 증빙 자료를 주택 매수자가 직접 제출해야 한다.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현행법은 규제 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에 대해서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달 말부터는 수도권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는 물론 투기과열지구 증빙 자료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도권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뿐만 아니라 법인 주택 거래 시 법인의 등기 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또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지역이나 가격과 무관하게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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