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나이, 금액 확대와 손자녀 공제 가능 여부는? 자녀세액공제 나이인 8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다면 둘째부터 5만 원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손자녀에 대한 공제도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만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실시했다. 2014년부터는 자녀가 1명일 때에도 자녀세액공제 나이에 해당된다면 대상에 포함된다. 2022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확대됐다. 정부는 중복지원이 생긴다는 점을 감안해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을 8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서류, 장려금 혜택, 간편 가입방법은? & 운영자금, 장기 단기 대출지원제도 '중 노란우산공제 가입서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전문공제상담사 방문 접수'를 신청하면 대부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