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혜택 신청 방법과 자동차 종류별 감면율은?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혜택을 받으려면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라면 가능하다. 저출생이 이어지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된 만큼, 취득세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수 산정을 할 때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대상에 포함되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지원 대상이 되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가 감면 대상 자동차에 해당할 경우, 1대에 대해서는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 혜택, 지급사유, 소득공제, 희망장려금 5가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