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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임대차 신고제 등 '임대차3법' 전세난 만들었다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를 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이다. 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면서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되려 임차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보호법, 일명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인들이 장기 전세 계약을 회피하면서 전세 매물 잠김 현상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져 임대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전세 공급이 줄어들면 기존에 있던 전세들이 급등하면서 임차인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더보기
임대차 3법 통과 앞두고 전세대란 이어져 임대차 3법 통과 앞두고 전세대란 이어져 (사진 ⓒ KBS) 임대차 3법이 7월 임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은 법 통과 전 계약 갱신을 서두르기 위해 보증금을 올리고 있다. 우려였던 전세대란이 현실화된 것이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임대차 3법(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인상 한도를 5%로 제한하는 것이고, 전·월세 신고제는 집주인의 전·월세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계약 기간을 기존 2년 혹은 그 이상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진 ⓒ KBS) 정부가 임대차 3법의 통과를 서두르면서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전셋값은 지난주까지 55주 .. 더보기
전세대란 현실화… 규제지역 대출 제한 10일부터 전세대란 현실화… 규제지역 대출 제한 10일부터 (사진 ⓒ SBSCNBC) 전세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오늘(10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서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규제 지역에 대한 전세대출이 제한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규제 지역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규제 지역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이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살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갭투자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진 ⓒ SBSCNBC)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축소돼 공적 보증기관(주택도시공사)의 1주택자 전세대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