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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전·월세 신청하는 방법은? (사진 ⓒ MBC)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이사 이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는 임차인이 보호받기 위한 것으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조치이다. 이사 이후 임대인에게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면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전입신고 확정일자 조치를 했다면 후 순위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 이후 필수로 해야 하는 것이다. (사진 ⓒ KBS)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각각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전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해야하고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면 된다. 하지만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하기 어려.. 더보기
민원24 전입신고 폐지, 정부24로 하세요 민원24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존에는 민원24와 정부24 모두 사용 가능했지만 민원24가 11월 5일부터 서비스를 종료해 정부24로만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등본이나 토지대장 등을 발급할 수 있었던 정부 민원포털사이트 민원24가 지난달 5일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민원24 전입신고를 활용하던 사람들은 앞으로 정부24 전입신고를 활용해야 한다. 정부24 전입신고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된다.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클릭한다. 페이지가 이동되면 신청 서비스 2건이 뜬다. 그중에 맨 위에 위치한 전인십고의 '신청'을 클릭한다.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 가능하다. 단, 비회원으로 신청해도 일부 서비스.. 더보기
전입신고 하는법, 정부24로 5분이면 OK 전입신고 하는법, 정부24로 5분이면 OK (사진 ⓒ 정부24) 전입신고 하는법은? 기존에 살던 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주소지가 변경됐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장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 하나의 세대가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옮긴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전입신고 하는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로 하는 것이다. (사진 ⓒ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먼저 해 준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