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신고 TIP 및 원천징수 신고방법 & 절차는?
종교인소득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의 일을 하는 종교관련종사자가 그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한다. 목사, 신부, 승려 등의 성직자와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이 해당된다. 이 종교인소득은 과세대상이지만 예외가 있다.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숙식료 · 일직료, 종교활동비, 여비, 재해 관련 지급액), 출산 및 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종합소득세에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신청 &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자격은? 노란우산공제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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