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의 일을 하는 종교관련종사자가 그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한다. 목사, 신부, 승려 등의 성직자와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이 해당된다.
이 종교인소득은 과세대상이지만 예외가 있다.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숙식료 · 일직료, 종교활동비, 여비, 재해 관련 지급액), 출산 및 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종합소득세에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할 때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냐에 따라 유리할 수 있다. 만약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받는다. ▲근로소득으로 종교인소득을 신고할 경우 근로소득 관세체계가 적용된다. 또,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종교인소득을 신고한 뒤, 요건이 충족될 시 근로장려금 등의 소득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교인 소득 외에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종합과세대항 금융소득 등)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로 종교인소득을 신고할 때는 매월분 소득(종교인소득 및 근로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 납부를 한다. 단,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경우 연 2회(7월 10일과 1월 10일)의 신고 · 납부 절차를 가진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종교인이 직접 해야 한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는 간편한 종교인 소득신고 방법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도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다. 기한은 다음 연도 3.10.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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