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계약당시 맡겼던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된다.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하면서도 자유롭게 이사를 갈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다. 첫번째로, 임대차가 끝난 후 두번째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시 · 군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행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려면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하며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 통고 또는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를 받았을 때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대인 보존행위를 하거나 임차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임차인 과실 없이 멸실 또는 기타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한 경우도 해당된다.
묵시 갱신이 되었을 때는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통고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혹은 서명한 뒤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 지방법원 지원 및 시 · 군 법원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받은 관할 법원은 변론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고,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하거나 기각하게 된다. 기각되었을 때는 항고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저작권자 ⓒ https://biznstory.tistory.com>
'1분경제&세상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카오페이 불법지원금 의혹, 주식 4%대 급락 이유는? (0) | 2023.07.04 |
---|---|
종교인소득 신고 TIP 및 원천징수 신고방법 & 절차는? (0) | 2023.07.04 |
폭염주의보 지역 · 발효 기준과 차이, 발생시 행동요령은? (0) | 2023.07.03 |
마돈나 박테리아 감염, 투어 일정 계획과 회복 여부는? (0) | 2023.07.03 |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가입유형 & 신고방법, 간편하게 계산하려면? (0) | 2023.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