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국민연금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된다. 가입 시 직원을 고용했는지에 따라 개인사업자 국민연금의 가입 유형이 달라지게 된다.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소득활동을 하는 중이지만, 고용된 직원이 없다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된다. 지역가입자일 경우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월 평균 소득액) 기준으로 적용된다.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최초 가입으로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은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해야 한다.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월평균 소득을 계산해 신고하면 된다. 농업 · 어업 · 임업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신고하면 된다.
만약 1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경우,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용자와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개인사업자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된다.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다. 이것을 직원과 사업자가 각각 절반인 4.5%씩 부담하게 된다.
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사용자가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으로 신고한다. 단, 입사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했던 근로소득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는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가입 및 신고방법이 다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날아온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보고 기준소득월액과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작성해 관할 지사에 신고하면 된다. 사업장 가입자는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제출해야 한다.
보험료를 내면 만 60부터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수령을 해 사망할 때까지 매달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계산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으로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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