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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경제&세상보기

폭염주의보 지역 · 발효 기준과 차이, 발생시 행동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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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기상청 날씨누리)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어 국민들의 야외활동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7월 3일 11시를 지나며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와 폭염특보가 발효중이다.

 

폭염경보가 발효된 곳은 ▲경기도에서는 이천, 여주, 양평 ▲강원도에서는 홍천평지, 춘천 ▲충청남도에서는 부여 ▲경상북도에서는 칠곡, 의성 ▲경상남도에서는 김해, 그리고 대구가 속한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곳은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서울과 인천 전 지역 ▲대전, 광주, 부산, 울산, 세종 ▲이천, 여주, 양평을 제외한 경기도 전 지역 ▲부여, 보령, 서천을 제외한 충청남도 전 지역,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의 많은 지역과 충청북도 전 지역이 폭염주의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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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예보됐다면, 최대한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주변의 독거노인 등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이 있다면 안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폭염주의보는 폭염으로 인해 △일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폭염 경보는 폭염주의보보다 높은 단계로,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 △광범위한 지역의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일반 가정에서는 폭염주의보 발효 시 외출이 꼭 필요할 경우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 물병을 반드시 휴대하는 것이 좋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를 자제하고,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두지 않도록 주의한다. 직장에서는 휴식시간을 충분히 가지며 외부 행사를 자제하고, 건설 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안전수칙을 준수한다. 

 

학교에서는 체육활동 및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축사 · 양식장 등은 사육장의 온도 상승 억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외출 중이거나 자택에 냉방기가 없을 경우 인근 무더위 쉼터의 위치를 평소에 확인해 두고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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