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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제외? 종부세 과세대상,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제외?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종부세 과세대상이 이번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득 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하되 가계 소득 조사 결과와 중위소득 등으로 보완한다. 정부는 2일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컷오프' 기준을 마련해 종부세 과세대상은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분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시가 13억 원 수준)을 넘는 사람이 내게 된다. 지난해 종부세 과세대상은 주택분과 토.. 더보기
종부세 과세대상 초강력 세율 적용, 부동산 대책 강화 종부세 과세대상 초강력 세율 적용, 부동산 대책 강화 (출처 ⓒ SBS)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전날(1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는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 강력한 세율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등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정부는 정부청사에서 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지난달 확정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더욱 강화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종부세 과세대상 중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0.1% 포인트에서 1.2% 포인트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대상은 최대 3.2%까지 세율을 적용받는다. (출처 ⓒ SB..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