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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과 공제금액, 가산세 적용 예시는?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 원(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부속토지 등) 80억 원이며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배제되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가 제외된다. 노란우산공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및.. 더보기
종합부동산세 기준일… 2021년 과세대상은?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종합부동산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세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이다. 이때 세법에 따라 과세대상, 과세요건, 합산배제요건 등을 판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기준일에 주택을 보유한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생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된다. (사진 ⓒ SBS Biz)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준일에 공시가격 합산 금액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이다. 또한 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