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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달라진 부동산법 알아보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달라진 부동산법 알아보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이 기간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종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부과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매년 6월 1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다. 그다음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에 따라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에 내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에 앞서 납세자들이 확인해야 할 것은 종부세가 개정됐다는 것이다. 지난 9월 13일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일부 내용을 개정했다.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3억 원 ~.. 더보기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와 과세대상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와 과세대상자는?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싱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 한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라고 칭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와 과세 대상자는 무엇일까?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일은 6월 1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가 공휴일이나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일 경우 다음 날을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로 지정한다. 본래 납부는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