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과 공제금액, 가산세 적용 예시는?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 원(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부속토지 등) 80억 원이며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배제되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가 제외된다. 노란우산공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및..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