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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세율, 5월 종소세 절세하는 TIP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5월 종소세 절세하는 TIP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이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조세로, 개인사업자는 이 기간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절세를 위해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 ■ 종합소득세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총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조세 ■ 신고 기간5월 1일~5월 31일(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신고 대상- 개인사업자(간이, 일반)-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금융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등이 발생하는 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 또는 연말정산 전 퇴사한 직장인 ■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종합소득세율) 개인사업자 소득세율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더보기
개인사업자 세율, 2020년 종소세 소득공제 제도 개인사업자 세율, 2020년 종소세 소득공제 제도 개인사업자 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이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마다 세액이 다르다. ▨ 종합소득세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총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조세 개인사업자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35% 1천490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1천940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2천540만 원 5억 원 초과 4.. 더보기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종소세 절세 제도 가이드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종소세 절세 제도 가이드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이다. 5월 종합소득세 기간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따른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되면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 두 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35% 1천490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 더보기
소득세율, 5월 종소세 절세 효과 톡톡 소득세율, 5월 종소세 절세 효과 톡톡 소득세율은 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소득이 발생한 자는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특히 사업자들의 경우 5월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5월 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율'로,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게 된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총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조세다. 개인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5월 소득세율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 더보기
종합소득세율 절세! 500만원 소득공제 TIP 종합소득세율 절세! 500만원 소득공제 TIP 종합소득세율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기간에 적용되는 세율로,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 종합소득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여섯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5월 31일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2019 종합소득세율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1,200만 원 이하6%-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15%108만 원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24%522만 원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35%1천490만 원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38%1천940만 원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더보기
종합소득세율, 절세할 수 있는 이 제도! 종합소득세율, 절세할 수 있는 이 제도!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산출되는 세액이 상이하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종소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2018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35% 1천490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1천940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2천540만 원 5억 원 초과 42% 3천540만 원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 더보기
소득세율, 최대한 낮추는 정부지원 제도는? 소득세율, 최대한 낮추는 정부지원 제도는? 사업자가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매년 개정되는 소득세법안에 따른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러한 소득세율은 모든 소득과 양도소득과 같은 기타소득에도 모두 적용된다. 지난 1994년부터 소득세율이 설정된 이후에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잠깐 소득세율이 낮아진 이후로는 계속 상승하는 추세인데, 2019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에 적용받게 되는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5억 초과일 경우 46.2%를 적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고소득자일뿐 소기업인, 자영업자에게 적용받는 소득세율은 근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소득세율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을 통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