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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최대한 낮추는 정부지원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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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최대한 낮추는 정부지원 제도는?



사업자가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매년 개정되는 소득세법안에 따른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러한 소득세율은 모든 소득과 양도소득과 같은 기타소득에도 모두 적용된다.


지난 1994년부터 소득세율이 설정된 이후에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잠깐 소득세율이 낮아진 이후로는 계속 상승하는 추세인데, 2019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에 적용받게 되는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5억 초과일 경우 46.2%를 적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고소득자일뿐 소기업인, 자영업자에게 적용받는 소득세율은 근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소득세율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을 통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제도이므로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 안전망이다.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340만 소기업, 소상공인 중 약 30%가 노란우산공제라는 사회보호안전망에 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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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 안내문 (바로가기)


정부가 사업자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합법적인 절세제도로서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의 높은 소득 공제 혜택과 개인사업 세금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높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있는 제도이며, 최대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12월에는 3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어 개인사업자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모든 업종이 대부분 가입이 가능하니 모든 사업자가 활용해야 하는 필수 제도이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올해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2018년이 가기 전에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폐업, 사망, 질병, 퇴임, 노령 시 생활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목돈 마련을 통한 시드머니로서의 활용도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2년까지 사업자 상해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 받아 상해로 인한 장해 및 사망 시 월 부금액의 최대 150배까지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정된 휴양시설을 이용할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CJ대한통운 이용 시 초대 50%까지 택배비 할인이 되고, 건강검진 할인, 가전제품 할인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다양한 사업자 지원 혜택을 받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에서 문의 및 간편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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