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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임대사업자, 서둘러 가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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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임대사업자, 서둘러 가입하자



내년 1월 1일부터는 노란우산공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가운데 노란우산공제 임대사업자 가입을 더욱 더 서둘러야 하는 시점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규모 사업자 사회보호안전망으로서 사업주가 적금과 같은 형식으로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투기 문제가 확산됨에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임대사업자에게까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고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공평 과세 기조에도 어긋난다는 판단 아래 내년부터는 노란우산공제 임대사업자의 부동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게 된 것이다.




당초 기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도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폐지를 소급적용 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기존 노란우산공제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신뢰 보호 차원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하게 되었다.


▶▶노란우산공제 임대사업자 가입 방법 (바로가기)

▷▷중소기업공제기금 안내문 (클릭)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모든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 프리랜서, 무등록소상공인까지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 임대사업자들은 사실상 유일한 절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지만 부동산 사업을 접게 되는 폐업의 경우에만 세금 반환 없이 부금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폐업, 사망, 질병, 노령 등의 공제금 지급 기준이 발생할 경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전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어 사업자의 생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노란우산공제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에게 부가적인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먼저 전국에 있는 콘도, 리조트, 호텔 등의 할인을 받을 수 있고 CJ 대한통운을 이용할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된 서비스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를 절세 받을 수 있는 혜택뿐만 아니라 목돈 및 퇴직금까지 마련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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