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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단점, 장점 한눈에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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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단점, 장점 한눈에 파악하기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중도 해지 시 세금 환급받은 금액에 과세된다는 것이다. 가입한 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1년이 지났지만 폐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할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노란우산공제 제도가 어떤 식으로 이뤄져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사업을 하는 동안 매달 적금처럼 납입하게 되는데, 이 납입금은 언제든지 상향 또는 하향 조정 가능하다.



즉, 노란우산공제 단점을 장점으로 극복하는 방법은 부금월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월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비수기 등 경영난을 겪을 때 최소 금액인 5만 원으로 낮추어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는 계속해서 노란우산공제를 유지할 수 있고, 세금 환급 과세 대상도 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매달 5만 원의 공제금도 부담스럽다면 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그렇다면 이제 노란우산공제 단점 말고 장점을 알아보겠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된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근로 소득자와는 다르게 퇴직금 개념이 없는 사업자들이 경기불황 등으로 불가피한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생활고에 시달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를 도입시켰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 영위 중에는 세제 혜택을, 사업 종료 후에는 퇴직금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자사회보호안전망 제도로,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임대사업자·공동사업자·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을 가입 대상으로 허용한다.


단, 임대사업자의 경우 올해 안으로 가입해야만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기간 소득공제를 희망하는 임대사업자는 2018년 안으로 가입해야 한다. 2019년부터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된다.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을 기준으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연봉)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500만 원, 4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300만 원, 1억 원 이상은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된다. 법인사업자는 4천만 원 이하는 500만 원, 4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은 300만 원, 7천만 원 이상부터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연간 순소득이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사이인 사업자는 5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사업자는 825,000원~495,000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매년 소득세 신고 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노란우산공제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는 타금융권과 관계없이 압류로부터 지급 전액을 보호해 주고 있으며, 연 복리 이자율을 가산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또 잔액 내 횟수 제한 없이 60~80%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정책자금을 신청했을 경우 우대를 적용한다.


사업자에 한해서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궁금한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를 통해 제도 안내 및 가입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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