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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함께 공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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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함께 공유해요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여섯 가지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사업자들은 대부분 사업소득을 신고하면 된다.


사업자들은 국세청에서 각 가정으로 보내는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게 되면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비롯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복잡한 세금 관리를 혼자서 할 수 없는 사업자들은 전문적인 세무사에게 맡기기도 한다.



이럴 때 많은 세무사들은 개인 사업자에게 있어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대부분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며 사업자가 필수로 챙겨야 하는 정부지원 대표 소득공제 제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해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제도이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의 다른 명칭인 노란우산공제는 일명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항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제도로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인들에게 소득공제 헤택 뿐 아니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비영리성 공적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성 절세제도이다.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라면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 등, 무등록 소상공인까지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창업 즉시부터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안내문 (바로가기)

3가지 사업자금 조달, 중소기업공제기금 (클릭)


납입된 공제 적립금에 대해서는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목돈 마련에 유리할 수 있고, 운용 수익에 따른 부가공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납입된 전액에 대하여 법적수급권을 부여받아 타 금융권과 상관 없이 전액을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



폐업, 사망, 질병, 노령, 퇴임 등의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적립된 부금 전액에 연복리 이자와 운용수익 등의 부가공제금을 합산하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2년까지 사업자 상해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 받아 상해로 인한 장해 및 사망 시 월 부금액의 최대 150배까지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간편 접수, 가입 및 사업자 지원 헤택에 대한 내용의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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