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회 가입(개인사업자·프리랜서·법인), 이자율 & 소득공제 한도는?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은 영리성 사업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공동대표, 소상공인 사업자, 간이사업자, 프리랜서 등의 모든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회 가입 노란우산공제회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자는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공적제도로 2007년 9월 부터 정부가 가입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시행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가입하여 매달 최소 5만 원~최대 100만 원을 납입하며 이자율 혜택과 소득공제 등 다양한 가입자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회 가입하는 일반사업자는 예를 들어 교육서비스, 학원, 보건업, 병원, 한의원, 치과, 약국, 의약품도소매업, 요식업, 식당, 레스토랑, 카페, 산후조리원,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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