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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매매 시 주의할 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해당 지역은 토지 매매 시 사전에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최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제도가 적용 된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21일 서울시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지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29일 대전 상서와 울산 선바위 등 2곳도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중소기업공제기금으로 자금 조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상 자금 준비 제도입니다. 정부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공제 기금 가입자의 자금 조달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4년 1월 biz.. 더보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의무 사항 몇 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의무 사항 몇 가지 (사진 ⓒ SBSCNBC)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 방지를 위하 설정한 구역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법정동 기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의 투기 방지와 지가 형성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도록 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구청의 허가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한다. 부동산 토지 면적 기준은 주거 지역의 경우 18㎡, 상업 지역의 경우 20㎡다. 부동산을 구입하고 나서는 산 목적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주택과 상가가 있다. (사진 ⓒ SBSCNBC) 주택을 사면 그곳에서 2년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