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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해당 지역은 토지 매매 시 사전에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최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제도가 적용 된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21일 서울시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지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29일 대전 상서와 울산 선바위 등 2곳도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더불어 경기도 부천시는 30일 종료되는 외국인과 법인 대상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제도에 지정된 지역은 앞으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 거래 시 사전에 이용 목적을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받은 사람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제도에 따라 해당 내용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매매 시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제도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토지 취득가액의 3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한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해당 지역 단지의 매매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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