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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이란? 시행시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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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중대재해법은 산재 발생 시 경영진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법안이다. 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인 이상의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1월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중대재해법 이란 근로자의 사망 혹은 산재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진에게 징역형 처벌을 내리는 법안이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재정 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하고 있으며, 산재 사고 발생 시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사진 ⓒ KBS)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더불어 기업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외에 법인·기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최대 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대재해법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이다. 적용 대상은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이다.

 

다만 면제 또는 일정 기간 적용 유예를 받은 사업장은 제외된다. 개인사업자 혹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법이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은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경영책임자가 구속될 경우, 기업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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