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관세 신고 면세한도 & 금지물품, 해외여행 필수사항 CHEK 해외여행 관세 신고 대상은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의 전체 합계액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거나 1인당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한다. 여행자 또는 승무원을 통해 세관에 직접 해외여행 관세 신고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물품 세액의 30%에 달하는 금액이 경감된다. 단, 최대 15만원 까지만 적용된다. 또한, 해외여행 관세 신고 자진신고의 경우 위험도가 낮거나 물품의 양이 과다하지 않다면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더불어 체납자나 우범여행자, 미성년자 등 세관장의 판단에 의해 사후 납부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국 후 사후납부도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가입 장려금 혜택TIP & 정부지원 자금정책, 중소기업 공제기금 가입 혜택 노란우산소공제 소득공제는 연간 최대 5.. 더보기 이전 1 다음